檢-警, 6·2선거사범 수사 가속화…후폭풍 예고
檢-警, 6·2선거사범 수사 가속화…후폭풍 예고
by 송창헌 기자 2010.06.0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2지방선거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잠시 움츠렸던 선거사범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광주가 44건에 66명, 전남이 699건에 1003명 등 모두 743건에 16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구속은 광주 1명, 전남 9명 등 10명에 달하고, 불구속 입건 사례까지 합쳐 사법처리된 인원은 180명(광주 25, 전남 155)이다.
267건은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고, 396건은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적잖다. 광주에서는 133건이 적발돼 16건이 고발 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 108건은 경고처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이 23건, 문자메시지 발송이 15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567건이 적발돼 고발 63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440건, 검·경 이첩 29건을 각각 기록 중이다. 불법 인쇄물 배부사례가 184건에 이르고, 금품·음식물 제공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도 각각 126건, 42건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투표일 직전까지 140여 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상 투표가 이뤄진 지 2∼3일 후부터 당선자를 겨냥한 낙선자의 고소, 고발과 비리폭로가 불거졌던 점도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기소방침을 정한 검찰과 '선거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이내. 1심은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낸다'는 법원의 의지도 무더기 소송과 강도높은 처벌을 가늠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31 선거 이후 법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선 탈락자에게 징역형을 내린 점과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자 4∼5명이 불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경선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흑색 선전, 유언비어, 금품 제공 등으로 일찌감치 과열·혼탁 양상을 빚었다"며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죄가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광주가 44건에 66명, 전남이 699건에 1003명 등 모두 743건에 16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구속은 광주 1명, 전남 9명 등 10명에 달하고, 불구속 입건 사례까지 합쳐 사법처리된 인원은 180명(광주 25, 전남 155)이다.
267건은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고, 396건은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적잖다. 광주에서는 133건이 적발돼 16건이 고발 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 108건은 경고처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이 23건, 문자메시지 발송이 15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567건이 적발돼 고발 63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440건, 검·경 이첩 29건을 각각 기록 중이다. 불법 인쇄물 배부사례가 184건에 이르고, 금품·음식물 제공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도 각각 126건, 42건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투표일 직전까지 140여 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상 투표가 이뤄진 지 2∼3일 후부터 당선자를 겨냥한 낙선자의 고소, 고발과 비리폭로가 불거졌던 점도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기소방침을 정한 검찰과 '선거 재판은 최종심까지 6개월 이내. 1심은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낸다'는 법원의 의지도 무더기 소송과 강도높은 처벌을 가늠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31 선거 이후 법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선 탈락자에게 징역형을 내린 점과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자 4∼5명이 불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경선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흑색 선전, 유언비어, 금품 제공 등으로 일찌감치 과열·혼탁 양상을 빚었다"며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죄가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