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기업도시 예산 집행 '부적절'
무안 기업도시 예산 집행 '부적절'
by 박상수 기자 2010.06.16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이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부담의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무안기업도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월 한중산단 조성의 중국측 투자기관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민간인 10명을 동반한 중국방문은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방문을 계획하면서 위촉한 업무도 없고, 특별히 자문받을 사항도 없이 민간인 국외여비 1481만 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할 40억 원을 무안군이 대신 부담하는 채무부당행위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출자법인이 지난해 감자를 결의했지만 청산할 경우 출자지분에 따른 자체 비용분담액 23억1000만 원 외에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해 민간기업 부담액 30억4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부담행위를 확정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산서에 부담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8년 한중국제산단 개발계획 승인 경축행사의 운영비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무안군 주민 3591명이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업도시건설지원단과 민간법인 등의 예산낭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parkss@newsis.com
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부담의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무안기업도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월 한중산단 조성의 중국측 투자기관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민간인 10명을 동반한 중국방문은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방문을 계획하면서 위촉한 업무도 없고, 특별히 자문받을 사항도 없이 민간인 국외여비 1481만 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할 40억 원을 무안군이 대신 부담하는 채무부당행위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출자법인이 지난해 감자를 결의했지만 청산할 경우 출자지분에 따른 자체 비용분담액 23억1000만 원 외에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해 민간기업 부담액 30억4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부담행위를 확정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산서에 부담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8년 한중국제산단 개발계획 승인 경축행사의 운영비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무안군 주민 3591명이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업도시건설지원단과 민간법인 등의 예산낭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par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