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주홍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檢, 황주홍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by 송창헌 기자 2010.07.02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와 군청 공무원 4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토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도록 시킨 황주홍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채 군수의 지시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가 내건 현수막 내용에 대한 반박성 글을 게재하고,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강진군청 공무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황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월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매월 30만∼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강진군은 실제 이 기간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빼내 읍·면 노인회장 11명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읍·면 노인회 총무 등 45명에게도 매달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전남도청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임원 활동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토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도록 시킨 황주홍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채 군수의 지시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가 내건 현수막 내용에 대한 반박성 글을 게재하고,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강진군청 공무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황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월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매월 30만∼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강진군은 실제 이 기간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빼내 읍·면 노인회장 11명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읍·면 노인회 총무 등 45명에게도 매달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전남도청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임원 활동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