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석 여수시장, 명예훼손 등 '무혐의'
김충석 여수시장, 명예훼손 등 '무혐의'
by 송창헌 기자 2010.07.22
【여수=뉴시스】송창헌 기자 =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한달 남짓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충석 여수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1일 "김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건의 별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6·2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 시장이 민주당 오현섭 후보를 겨냥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오 후보가 연루됐고, 지난 5월30일 발생한 신순범 전 국회의원 폭행사건에도 관련돼 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오 후보 측 고소장을 토대로 40일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시장은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여수시청 전 간부 직원과의 연루설이나 신순범 전 국회의원 폭행 연루설 등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거나 캠프 직원들이 한 말로 (김 시장)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인 신 전 의원의 경우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1일 "김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건의 별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6·2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 시장이 민주당 오현섭 후보를 겨냥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오 후보가 연루됐고, 지난 5월30일 발생한 신순범 전 국회의원 폭행사건에도 관련돼 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오 후보 측 고소장을 토대로 40일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시장은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여수시청 전 간부 직원과의 연루설이나 신순범 전 국회의원 폭행 연루설 등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거나 캠프 직원들이 한 말로 (김 시장)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인 신 전 의원의 경우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