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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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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뒷조사' 前 장성군의원 징역형

'군수후보 뒷조사' 前 장성군의원 징역형

by 송창헌기자 2010.07.26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2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 측을 불법 미행토록 한 전직 기초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비(非)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특정 후보를 뒷조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이모 전 의원(5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뒷조사를 주도한 김모씨(38)와 정모씨(40·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의 실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행동책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금품제공이 상대후보 측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잡기 위한 것이어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정씨를 비롯해 행동책 5명을 고용한 뒤 군수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살포나 공짜 식사 제공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행동책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 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