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여부 법정 공방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여부 법정 공방

by 김일호기자 2010.08.17

A씨 “군수측이 준 3천만원으로 주민들에게 식사·선물 제공” “공갈협박에 동생 재판 악영향 우려 수표 건네…무고죄로 고소”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한 특정인이 오히려 군수 동생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신안군 출신으로 지난 2006년 10월 신안군수 보궐선거 때 박우량 군수후보 선거사무소 캠프에서 선거 참모로 일했던 A(59)씨가 지난 4월 중순께 박 군수를 상대로 목포지청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진정을 해, 검찰은 박 군수 친동생 박모(54)씨를 비롯, 관련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박우량 신안군수 ©SBC-tv 서남방송신문 검찰 조사에서 박 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진정을 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께 목포시 북항동 모 식당에서 신안군 유권자 30여명에게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박 군수를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들 주민들에게 식사와 300여만원 상당의 선물용 천일염 박스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우량 군수측은 “30여명의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식사와 천일염 선물용 박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A씨 자신이 자작극으로 일을 꾸미고 박 군수를 그 자리에 오게 했던 것”이라며 “주민들 역시 신안군 유권자들이 아닌 A씨가 식당 여주인에게 부탁을 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고 해명했다.

박 군수측은 또 “지난해 6월 신안군 병어축제 때 박 군수 동생이 서울 재경향우들에게 병어 수십박스(상자당 10마리)를 보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후 금보석으로 풀려나와 재판 계류 중일 때 A씨가 목포시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와 천일염 박스를 제공하고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했다”면서 “박 군수 동생이 때 마침 선거법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이런 자작극이 사법기관에 알려지면 재판 결과에 불리 할 것 같아 A씨에게 추적이 가능한 1천만원 짜리 수표 3장(3천만원)을 건냈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측은 A씨가 박 군수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하자 A씨에게 건넨 1천만원 짜리 수표 3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공갈 협박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군수 측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으로 30여명의 주민들에게 식사와 천일염 박스를 나눠 주는 등 박 군수 지지기반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도일보>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