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강진군수]노인회에 활동비는 정상 공무집행 ‘무죄’

[강진군수]노인회에 활동비는 정상 공무집행 ‘무죄’

by 정거배 기자 2010.09.07

1심 재판부,상대후보 반박글만 유죄 벌금 70만원 선고 정거배 기자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군청직원에게 상대후보에 대한 인터넷 반박글을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황주홍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음으로써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 강진군이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판단,무죄를 선고했다.

6일 오후 장흥지원에서 열린 황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인규 부장판사는 노인회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황군수와 군청 담당부서인 직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

이날 재판부는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였고 그 비용은 정상적으로 관리감독됐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급 규모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과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진군이 지급한 돈이 11개 읍면 분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 것이고, 그 사용목적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선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노인회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급한 다음 사후보고만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참여자 선정권한과 감독 의무가 수탁기관인 군노인회에 있었으며, 군수와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돈을 지급한 점이 두루 인정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대후보 주장을 인터넷을 통해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군수 지시를 받고 글을 게재한 군청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황주홍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