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1심 벌금 70만원…法 "기부행위 무죄"
황주홍 강진군수 1심 벌금 70만원…法 "기부행위 무죄"
by 송창헌 기자 2010.09.07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직위 유지형(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노인회 활동비 지급 등의 경우 무죄 판결났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6일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경쟁 후보가 쟁점으로 삼은 사항에 대해 (상대방 예비 후보의 지시를 받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전파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 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노인회 활동비의 경우 "강진군이 지급한 돈이 11개 읍면 분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 것이고, 그 사용목적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선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노인회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급한 다음 사후보고만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참여자 선정권한과 감독 의무가 수탁기관인 군노인회에 있었으며, 군수와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돈을 지급한 점이 두루 인정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월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매월 30만∼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진군은 실제 이 기간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빼내 읍·면 노인회장 11명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읍·면 노인회 총무 등 45명에게도 매달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남도청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임원활동비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급을 중단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6일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경쟁 후보가 쟁점으로 삼은 사항에 대해 (상대방 예비 후보의 지시를 받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전파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 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노인회 활동비의 경우 "강진군이 지급한 돈이 11개 읍면 분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 것이고, 그 사용목적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선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노인회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급한 다음 사후보고만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참여자 선정권한과 감독 의무가 수탁기관인 군노인회에 있었으며, 군수와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돈을 지급한 점이 두루 인정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월 관내 노인회장들에게 매월 30만∼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진군은 실제 이 기간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빼내 읍·면 노인회장 11명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읍·면 노인회 총무 등 45명에게도 매달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남도청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임원활동비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급을 중단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