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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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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완도군수 상대 업무추진비 공개 강제이행 착수

행의정감시연대,완도군수 상대 업무추진비 공개 강제이행 착수

by 정거배 기자 2010.09.10

지난 6월 법원 판결 무시...집행내역 공개거부 2라운드 정거배 기자 전남행의정감시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고 있는 완도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9일 전남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6월 17일 법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날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완도군수를 상대로 판결주문 이행 및 지정한 기한을 어길 경우 1일 경과 때마다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강제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이 단체는 같은날 오는 9월 13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김종식 완도군수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수는 행의정감시연대가 요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과 증빙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재판부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완도군은 지난 6월 항소심 판결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정보공개법률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해당기관을 상대로 명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이다.

간접강제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판결을 받은 행정기관은 재판부가 제시한 기일 안에 정보공개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