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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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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불합리한 의정비 산정 제도 개선 촉구

도의회, 불합리한 의정비 산정 제도 개선 촉구

by 이학수기자 2010.09.13

전국 광역의원 최하위, 기초의원보다 적은 의정활동비 문제 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현행 전남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정력 지수 중심의 의정비 산출과 결정방식으로 자치단체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 결여로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기초의원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특히 의정비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하여 매년 의정비 결정과 관련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민여론 분열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기병 운영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분, 정액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액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력 지수․주민수 위주의 불합리한 의정비 산출방식은 의정활동 영역(자치단체 면적)과 도서벽지 등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연봉성격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지급받는 전남도의원의 의정비는 4,748만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수령액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불합리한 의정비 산정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공동과제로 선정,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