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전/후한 특별감시 단속나서
전남선관위, 추석 전/후한 특별감시 단속나서
by 박광해 기자 2010.09.13
선거법 위반 행위는 1588ㅡ3939로 신고 당부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13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을 전후한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다음 달(10월27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강조하고,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전남뉴스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다음 달(10월27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강조하고,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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