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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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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 위반' 368명 입건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 위반' 368명 입건

by 김종민 기자 2010.09.1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10일 현재 368명이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11명, 기초단체장은 104명, 광역의원은 67명, 기초의원은 173명, 교육감은 6명, 교육의원은 7명이다.

선거일 이후에만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58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3명 등 188명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이 34%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등이 30%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10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138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기소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