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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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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도/ 법과 질서가 바로선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전남경찰청, 전남도/ 법과 질서가 바로선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by 박광해 기자 2010.09.16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 제정 시행 박광해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준법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최초로 제정한「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당시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법질서
확립이 채택됨에 따라 그동안 전남도 도교육청 등 3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 사회 안전과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내 공동협의체 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경찰청은「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설치와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과 아동 여성폭력 예방, 법질서 확립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참여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등 12명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으며, 지난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으며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