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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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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원교습시간 단축되나…조례안 상정

전남 학원교습시간 단축되나…조례안 상정

by 배상현 기자 2010.10.08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지역 학원 교습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 상정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원교습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전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였던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숙박학원 등록 관련 규정과 수강료 변경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해 이번 회기중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명)에 이른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