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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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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서울시, 식약청 지침 무시하고 낙지 검사.발표"

주승용 "서울시, 식약청 지침 무시하고 낙지 검사.발표"

by 배상현 기자 2010.10.08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최근 낙지파동과 관련, 서울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검사기준을 무시하고 검사결과를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기준을 무시한채 낙지머리가 중금속에 오염돼 먹을 수 없는 것 처럼 발표해 어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 8일 식약청에 ‘연체류의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는데 낙지머리부분의 해당여부’를 질의했으며 식약청은 `어류는 머리, 꼬리, 내장, 뼈, 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위를 시험검체로 한다'라고 회신했다는 것.

주 의원은 "이 말은 낙지머리의 내장에 대해 검사하지 말라는 것이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8월에 낙지 등을 수거해 내장이 있는 머리부분만 떼어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후에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배나 높게 검출 됐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준치가 2 mg/㎏여서 ㎏당 낙지머리만 검사했을 경우와 낙지머리+몸체 또는 몸체만 검사했을 경우 기준치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따라 식약청은 낙지의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분을 검사했으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서울시가 식약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검사를 했고 기준 조차도 없는 검사 결과를 발표해 지금의 혼란과 어민 피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의 경솔한 중금속 낙지머리 발표로 인해 현재 낙지가격이 떨어져 어미 소득이 4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