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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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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한화갑,징역 3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한화갑,징역 3년 구형

by 정거배 기자 2010.10.21

2006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로부터 공천헌금 정거배 기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성수 부장판사)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유모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전남도 의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모씨(65)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인기 의원도 지난 2006년 5월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모씨(66)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오간 공천헌금 6억원이 각각 중앙당 계좌로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