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신문고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장만채 신문고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by 정 오 류 2010.11.02
전남선관위 회답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혀 정 오 류 장만채 신문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회답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하다는 것,
3개월간 신문고 운영 결과 300건이 접수돼 7명은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지적됐던 '장만채 신문고' 운영에 대한
선관위 회답 결과,신문고 명칭에 교육감의 이름을 붙이고 통상
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따라 도민들의 교육개혁 참여 견인으로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만채 신문고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계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고,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문화 기반
조성 정책들은'부패없는 전남교육’실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하다는 것,
3개월간 신문고 운영 결과 300건이 접수돼 7명은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지적됐던 '장만채 신문고' 운영에 대한
선관위 회답 결과,신문고 명칭에 교육감의 이름을 붙이고 통상
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따라 도민들의 교육개혁 참여 견인으로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만채 신문고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계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고,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문화 기반
조성 정책들은'부패없는 전남교육’실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