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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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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정비 2천904만원으로 결정

완도군의회 의정비 2천904만원으로 결정

by 박광해 기자 2010.11.03

2010년 2천724만원 대비 6% 상승 박광해 기자 내년도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연 2천904만원으로 결정됐다.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경남)는 지난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줄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금액 2,904만원
으로 결정해 완도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기준으로 군민 여론조사 결과와
행안부 기준액(2,904만원),전남 도내 시군 의정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이날 재적의원 10명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안을 도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의장, 교육계, 언론계,사회
단체, 이장 등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해 지난14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후 전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해 군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

심의위원회 박경남 위원장은 "완도군은 최근 3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0만원 이내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5.2%를 나타냈으며,도서로 형성된 지역적 특성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완도군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