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by 최영철기자 2010.11.10
▲ 공무원노조와 목포.신안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일 신안군청앞에서 박우량 군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신안신문사 박우량 신안군수가 특정단체에 사무실 설치비를 지원했다는 일간지 보도가 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신안군은 전남일보와 광주매일 등 지역일간지의 8일자 보도와 관련 당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비금.도초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광주매일과 전남일보 등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보도를 통해 신안군이 지난해 9월에 해병대 신안군 비금·도초 전우회 사무실 설치비로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병대 비금·도초 전우회 한 관계자는 “박군수가 지난 2008년 12월 비금면에서 제1회 신안군 시금치축제를 개최할 당시 해병전우 회원들이 행사장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설치를 약속, 지난해 9월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를 위반하여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등을 지원 하였다고 보도했으나 비금.도초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면서 비금면사무소에서 비금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시설비로 재배정하여 비금면에서 직접구입 설치한 것으로 비금면 자산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시설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무실을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덧붙였다.
한편 박군수는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 광주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지난 8일 광주매일과 전남일보 등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보도를 통해 신안군이 지난해 9월에 해병대 신안군 비금·도초 전우회 사무실 설치비로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병대 비금·도초 전우회 한 관계자는 “박군수가 지난 2008년 12월 비금면에서 제1회 신안군 시금치축제를 개최할 당시 해병전우 회원들이 행사장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설치를 약속, 지난해 9월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를 위반하여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등을 지원 하였다고 보도했으나 비금.도초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면서 비금면사무소에서 비금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시설비로 재배정하여 비금면에서 직접구입 설치한 것으로 비금면 자산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시설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무실을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덧붙였다.
한편 박군수는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 광주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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