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6년 구형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6년 구형
by 정거배 기자 2010.11.11
항소심 결심 공판,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정거배 기자 경관조명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김충식(59) 전 해남군수에게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김충식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경관조명업체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도 징역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경관업체 대표 남모씨와 김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충식 전 군수의 변호인은 "선거자금으로 호의를 배푼것이라 생각해 거절을 못했고 후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며 "뇌물이란 중함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경관조명업체인 나이토피아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뒤 올 3월 이 업체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9000만원,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전남뉴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김충식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경관조명업체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도 징역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경관업체 대표 남모씨와 김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충식 전 군수의 변호인은 "선거자금으로 호의를 배푼것이라 생각해 거절을 못했고 후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며 "뇌물이란 중함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경관조명업체인 나이토피아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뒤 올 3월 이 업체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9000만원,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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