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김충식 전 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뇌물' 김충식 전 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by 맹대환 기자 2010.11.11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검찰이 공사수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903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도 징역 6년에 추징금 7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남모씨와 김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이번 사건을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35년 공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전 군수의 변호인은 "선거자금으로 호의를 배푼것이라 생각해 거절을 못했고 후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며 "뇌물이란 중함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00만원, 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naty@newsis.com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도 징역 6년에 추징금 7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남모씨와 김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이번 사건을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35년 공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전 군수의 변호인은 "선거자금으로 호의를 배푼것이라 생각해 거절을 못했고 후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며 "뇌물이란 중함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00만원, 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