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의혹 장성군수 재수사 '무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장성군수 재수사 '무혐의'
by 송창헌 기자 2010.11.1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이청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김양수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지난 7월 불기소처분된 김 군수에 대한 재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군수 측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무소속 이 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노인이 택시비 1만원을 빌려 귀가하는 장면을 선거운동원이 금품 살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다음날 이를 근거로 '이 후보측이 돈을 뿌렸다'며 유세와 군중집회를 가진 혐의를 받아왔다.
이 후보측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사실이 없으며, 주민들끼리 택시비를 주고 받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 금품 살포로 둔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이 후보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지난 7월 불기소처분된 김 군수에 대한 재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군수 측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무소속 이 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노인이 택시비 1만원을 빌려 귀가하는 장면을 선거운동원이 금품 살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다음날 이를 근거로 '이 후보측이 돈을 뿌렸다'며 유세와 군중집회를 가진 혐의를 받아왔다.
이 후보측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사실이 없으며, 주민들끼리 택시비를 주고 받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 금품 살포로 둔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이 후보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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