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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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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한화갑.최인기 1심 무죄

'공천 헌금' 한화갑.최인기 1심 무죄

by 류형근 기자 2010.11.22

【순천=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기소된 한 대표와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중앙당 유모 전 조직위원장와 전.현직 전남도의원 2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셈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한 대표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유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전·현직 도의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옛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시스템은 지역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도당 공천심사를 거쳐 중앙당이 추천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인준해 주는 방식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비춰볼 때) 이와같은 과정에서 한 대표와 최 의원이 개입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1, 2번으로 공천된 2명의 후보자가 낸 특별당비의 경우 공천 대가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또 '뒷돈 공천' 의혹을 받아온 두 도의원에 대해서도 "당의 어려운 재정 구조를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심리적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낸 특별당비를 대가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원 비례대표에게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돈이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한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당원이 당의 재정난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가 불법헌금으로 둔갑됐다"며 "대통령선거 때 특별당비를 낸 당시 이명박후보의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이라며 반발해 왔다.

최 의원도 "문제가 된 당비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것임에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