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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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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논란 종식?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논란 종식?

by 김일호기자 2010.11.29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불성립 결정... 사실상 언론사 손 들어줘
▲ 해병전우회 신안군전우회 비금.도초 사무실 ©신안신문사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 논란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조정 불성립으로 판시해 사실상 언론사 손을 들어줬다.23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남일보와 광주매일 등이 지난 8일 신안군이 해병대 신안군 비금·도초 전우회 사무실 설치비로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보도한 내용(사건번호: 2010광주73/중재부장 중재위원 김 병 하)이 사실이다며 신안군이 제기한 정정청구를 기각하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은 이들 언론사가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편법지원과 관련 보도를 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나 언론중재위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및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3항 규정에 따라 조정불성립으로 한다고 밝혔다.
▲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결정문 © SBC-tv 서남방송검찰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 광주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을 비롯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혐의 등에 대해 장기간 조사를 벌이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신안군 관련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으로 판가름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과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추가 의혹 들이 제기된 만큼 오는 12월 2일 6.2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둔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해병대 비금·도초 전우회 한 관계자는 “박군수가 지난 2008년 12월 비금면에서 제1회 신안군 시금치축제를 개최할 당시 해병전우 회원들이 행사장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설치를 약속, 지난해 9월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