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충식 前 군수 2심도 징역 5년
'뇌물' 김충식 前 군수 2심도 징역 5년
by 송윤세 기자 2010.11.29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6일 공사 수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59)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N사 대표 남모씨(51)와 김모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는 공사발주와 관련해 공사업자들이 준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았다"며 "범행 이후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1억9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과장은 중간결재자 역할에서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남씨와 김 전무는 적극적으로 공사실무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남 대표와 김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김 전 군수가 돈을 받은 액수가 크지만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끼고 돈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00만원, 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naty@newsis.com
재판부는 또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N사 대표 남모씨(51)와 김모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는 공사발주와 관련해 공사업자들이 준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았다"며 "범행 이후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1억9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과장은 중간결재자 역할에서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남씨와 김 전무는 적극적으로 공사실무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남 대표와 김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김 전 군수가 돈을 받은 액수가 크지만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끼고 돈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00만원, 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