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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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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약속' 해남 부군수 영장

檢, '뇌물 약속' 해남 부군수 영장

by 송창헌 기자 2010.11.29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6일 특정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대납받아온 허영철 전남 해남부군수(57)에 대해 뇌물약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4~5월께 부군수 재직 시절 전남도청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남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와 억대 원리금을 대납하는 조건의 약정을 맺고 현재까지 수백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뇌물약속은 "공사편의를 봐 달라"는 업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대가성으로 이뤄졌고, 1회당 대납 액수는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허 부군수와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였을 뿐 대가성 뇌물은 아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전남경찰청 남악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간부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일부 금융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해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