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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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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유죄

목포시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유죄

by 김일호기자 2010.12.03

선거 앞두고 유달산소식지 과다 발행, 목포시청 사무관 벌금형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SBC-tv 서남방송목포법원이 목포시가 시장선거를 앞둔 올 3월 '유달산 소식지'를 4배가량 늘려 발행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2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청 김모 자치행정과장(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목포시가 지난 3월 종전 1만1천500부 발행했던 것을 5만부로 늘려 발행해 배포한 '유달산 소식지'는 순수한 반상회보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시가 배포한 유달산소식지는 각종 행사나 민원안내 등 대부분 시정을 홍보하는 기사로 채워진 점, 순수한 반상회보라고 주장하지만 향우회와 목포대총장 각종 기관단체에도 발송된 사실, 목포시가 발행하다가 선거법상 금지규정 때문에 당시 발행을 중단한 '목포시정 소식지'와 내용이 비슷한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외 배포한 '유달산소식지'에 '반상회보'라는 문구가 없어 주민들이 시정홍보지로 인식 할 수 밖에 없고 목포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반상회보 발행과 관련된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한 뒤 발행한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해 온 김과장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달산소식지를 발행 배포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모 과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퇴직기준 법정 형량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공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유죄판결로 그동안 "시정홍보물이 아닌 반상회보였다"는 목포시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포시가 지난번 시장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지자체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BC-tv서남방송 (http://s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