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선거법 위반 박우량 군수 공판 확정

선거법 위반 박우량 군수 공판 확정

by 신안신문 2010.12.08

<속보>박우량 신안군수. 해병대 신안전우회 조모 회장 기소돼
▲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신문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판일자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대 신안전우회에 챠량과 사무실, 화장실, 운영비 등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지난 1일 기소한데 이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판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박군수에 대한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병대 신안전우회 조모 회장과 박군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상당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해왔는데 기소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 모 회장 또한 같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은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이미 관련 증인과 증거 등이 확보된 만큼 확정판결과 고법 항소를 고려한다 해도 오는 3월 이내 마무리 될 것이란 게 법조게 안팎의 분석이다.

박군수는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튤립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방송사 기자 3명에게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다.

한편 목포지원에서 박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검찰 고발과 관련 박군수 전 선거사무장 박모씨와 박군수 동생에 대한 선거법위반 공판은 23일로 잡혀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