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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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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한종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전남도의회 김한종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12.23

선거운동 특정후보 허위사실 유포, 벌금 3백만원 선고 인터넷전남뉴스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56)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2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종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지방의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유포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성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 측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제7대 전남도의원에 이어 이번이 재선의원이며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