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정훈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목포시의회 박정훈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by 정거배 기자 2010.12.24
광주지법,1심 선고 징역 10월 유지...항소 기각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 박정훈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위기를 맞았다.
박정훈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항소했으나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박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것.
따라서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절차를 통해 한가닥 희망을 걸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박정훈의원은 올 지방선거 때 목포시의원 라선거구(목원동ㆍ유달동ㆍ동명동ㆍ만호동)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된 2선의원이다.
인터넷전남뉴스
박정훈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항소했으나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박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것.
따라서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절차를 통해 한가닥 희망을 걸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박정훈의원은 올 지방선거 때 목포시의원 라선거구(목원동ㆍ유달동ㆍ동명동ㆍ만호동)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된 2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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