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중형 선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중형 선고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12.31

1심법원,뇌물수수 징역 3년,선거법위반 징역 3년 각각 선고 인터넷전남뉴스 경관조명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공사발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7년 과 벌금 2억원,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도 같은날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부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시장으로서 공무원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신뢰를 져버린 행동을 하고 6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 수개월 동안 도피를 했고, 자숙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으며,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부 재판부도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후보자로 출마한 지방선거를 위해 같은당 지역위원회에 금품을 제공하고, 시·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조직원 활동자금 명목 등으로 총 2억 3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제공한 점에 비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10월 여수시에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을 세운 뒤 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N건설 마모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야관경관 조명사업 시공사인 N사 남모 대표와 김모 전무(불구속 기소)가 "부탁한대로 공사발주업체로 선정해 줘서 고맙다"며 뇌물 전달의 뜻을 밝히자, 여수시청 김모 단장(구속 기소)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오 전 시장은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제공하고, 여수시장 선거 전에 자신의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불법취득한 총 6억원 가운데 1억원을 올해 5월 사돈인 주모씨에게 건네며 "여수시 의원들이 시책사업에 제동걸지 못하게 하라"며 뇌물교부를 지시(제3자 뇌물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60일만인 지난 8월 자수했으며 이후 구속기소됐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