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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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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직무유기 등 검찰에 고발

신안군수 직무유기 등 검찰에 고발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01.13

郡공노조 "道감사실 징계요구자 부당하게 승진"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직원 승진임용 인사와 관련, 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공무원노조는 박 군수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기능직 특별채용을 조건으로 군수 친동생이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도 함께 접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윤판수·이하 공노조)에 따르면 공노조는 최근 박 군수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노조는 고발장에서 "박 군수가 지난 민선4기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받은 자를 징계유보 후 승진시키는 부당한 인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중순께 지도읍 선도출장소 양모(행정 7급)소장이 술을 마신 후 맥주병으로 한 장애인 주민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해 전남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실시, 신안군에 경징계처분을 요구했고 목포경찰서도 역시 공무원범죄 수사를 군에 통보했다는 것.

그러나 군은 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한 채 양 소장을 지방행정 6급으로 승진시킨 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초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윤판수 지부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한 후 군수의 추인이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박 군수는 부군수에게 군수 지시사항이라면서 인사발령(안)을 미리 작성한 후 승진의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군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사무관 이하 공무원 91명에 대해 승진을 부당하게 의결토록 하는가 하면 직무 대리자 역시 발령일자가 같을 경우 승진후보 선순위자부터 승진 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무시하고 서열이 낮은 직무 대리자 11명을 먼저 승진 임용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지부장은 또 "지난 2006년 12월께는 신안군 하의면 김모(31)씨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전 군의원 A씨가 김씨 아버지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군수 친동생 박모(55)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착복한 의혹도 있다"며 "이후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하의면사무소에 기능직이 아닌 청소차 일용직 기사로 채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지부장은 또 "군이 지난 2009년 4월 28일과 지난해 10월 1일자로 사무관에 승진된 최모(50) 전 임자면장과 최모(55) 전 비금면장 등이 승진할 때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기사제휴=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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