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박동주 전남도의원 1심서 실형
'금품 선거' 박동주 전남도의원 1심서 실형
by 김일호기자 2011.01.1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SBC-tv 서남방송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동주 의원(50·함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 다른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김모(65)씨 등 유권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사람을 상대로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 초반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조직책을 활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에도 상대방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중순께 함평군 일대에서 유권자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과 과일 상자 등 모두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BC-tv서남방송 (http://snnews.co.kr)
또 재판부는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 다른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김모(65)씨 등 유권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사람을 상대로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 초반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조직책을 활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에도 상대방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중순께 함평군 일대에서 유권자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과 과일 상자 등 모두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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