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 부당 노동행위
신안군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 부당 노동행위
by 김일호기자 2011.01.24
전남지방노동위, 신안군 6급 공무원 노조 탈퇴 강요는 부당 6급 공무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한 전남 신안군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지부장 윤판수/이하 공노조)에 따르면 사실상 박우량 신안군수를 지지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해 말 출범해 현 공노조와 한지붕 두살림을 하고 있는 신안군은 공노조 탈퇴 강요는 물론 최근 공노조원의 집단 섬 발령 등으로 노조 와해책에 적극 나서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이 내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 신안군 공노조원이 지난해 여름 군청정문에서 공무원노조탄압 규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신안신문사노동위는 21일 전국 민주공무원노조가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안군이 조합원 가입 범위를 임의로 해석해 조합 탈퇴를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노동위는 판정서에서 "부군수의 지시로 감사 담당 직원이 전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현황을 파악하거나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탈퇴를 종용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공노측은 밝혔다.
신안군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조합 탈퇴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지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지난해 말 공직협을 출범시켜 탈퇴한 6급을 비롯 다수 공무원들을 가입시켜 몸집을 키워서 기존 공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 6급 공무원 164명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하거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제하자 노조 측은 구제 신청을 했다.
한편 노동위는 이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30일간 신안군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도록 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공노측은 밝혔다.
신안군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조합 탈퇴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지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지난해 말 공직협을 출범시켜 탈퇴한 6급을 비롯 다수 공무원들을 가입시켜 몸집을 키워서 기존 공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 6급 공무원 164명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하거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제하자 노조 측은 구제 신청을 했다.
한편 노동위는 이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30일간 신안군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도록 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