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서신 발송 신안군의원 진실공방
부재자 서신 발송 신안군의원 진실공방
by 김일호기자 2011.01.2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신안신문사신안군의회 A모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오후 5시 목포지원에서 3번째 심리 공판이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이 주장하는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몇 통을 보냈으며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하고 검찰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검찰과 신안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A 모 의원은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약 420여통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6월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한 김 모(신안군선관위 지도계장)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모 지도계장은 " A 모의원이 직접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녹취록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고 말했다.
또, 그는 " A모의원 직접 문안을 작성해서 직원을 통해 발송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검찰측 조사에서는 '본인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알아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보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A모의원은 "지난해 5월 중순경 신안선관위와 통화를 하면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질의 결과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말하자 선거 사무실 직원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그 당시 본인이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측은 A모의원 사무원인 이 모씨를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일은 2월 17일 오후 4시 10분에 속행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이 주장하는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몇 통을 보냈으며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하고 검찰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검찰과 신안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A 모 의원은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약 420여통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6월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한 김 모(신안군선관위 지도계장)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모 지도계장은 " A 모의원이 직접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녹취록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고 말했다.
또, 그는 " A모의원 직접 문안을 작성해서 직원을 통해 발송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검찰측 조사에서는 '본인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알아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보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A모의원은 "지난해 5월 중순경 신안선관위와 통화를 하면서 부재자 투표인단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질의 결과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말하자 선거 사무실 직원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그 당시 본인이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측은 A모의원 사무원인 이 모씨를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일은 2월 17일 오후 4시 10분에 속행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