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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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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호균 전남도의장 고등교육법 위반혐의 기소

검찰,이호균 전남도의장 고등교육법 위반혐의 기소

by 정거배 기자 2011.02.14

사학비리척결시민행동,‘더 큰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정거배 기자 검찰은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목포과학대 총장으로 있을 때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부정학위를 주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은 검찰을 향해 교비 횡령의혹 등 사안이 중요한 이호균의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검목포지청은 지난주 목포과학대 총장 재임시절 경기도 하남시 사회복지관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이 중 규정에 정해진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이호균 도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또 학생 모집에 브로커 역할을 한 목사 변모씨와 목포과학대 J교수 등 5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이 경기지방경찰청과 감사원 등에 당시 목포과학대 총장을 맡고 있던 이호균 의장을 고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다.

그러나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은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목포과학대의 교비횡령과 업무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혐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늦장수사와 수사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하고
요양보호사와 평생교육원 수강료 횡령의혹을 비롯해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과학대 이호균 총장이 집행한 1천661만원의 꽃값의혹과 5천만원에 달하는 축조의금 사용내역,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해임처분 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을 불법 고용, 임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혹과 교비 또는 법인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의혹 뿐 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과학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사실상 이호균 의장이 소유한 W건설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이호균의장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목포과학대 총장을 맡았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