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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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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새만금 간척지 양도·양수 '이중 잣대' 논란

F1-새만금 간척지 양도·양수 '이중 잣대' 논란

by 송창헌 기자 2011.02.17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포뮬러원(이하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운영법인이 경주장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F1경주장 부지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같은 간척지인 새만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남도 F1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일명 J프로젝트) 사업지구 중 하나로 F1경주장이 들어서 있는 삼포지구 4.3㎞(130만평)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 과정에 참여한 농어촌공사측 감정평가 법인이 최근 감정평가를 중도 포기했다.

이유는 영암 삼포지구 소유권을 쥐고 있는 농어촌공사측과 전남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 전남도는 '준공되지 않은 간척지 상태로 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까지 내세운 반면 농어촌공사 측은 '현재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도·양수 협약서상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제시한 감정평가 사이 가격차이가 10%를 넘지 않아야 되지만 전남도와 농림부가 각각 제시한 감정평가 사이의 가격차가 10%를 훨씬 웃돌면서 가격 결정과 부지대금 상환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은 국가시책으로 산업단지에 관한 문제여서 F1과는 적용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게 농어촌공사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4000억원이 넘는 건설비가 투입된 F1 경주장의 준공이 난관에 부딪혀 있고 경주장 활용은 물론 경주장 주변 개발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새만금간척지의 경우는 거꾸로 1차 평가는 '준공된 상태'에서 이뤄졌으나 이의제기 끝에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준공 전 부지'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 감정가가 각각 2955억원과 1898억원으로 무려 100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

결국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까지 받은 결과 매립권자인 농식품부와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8월 당초 평가액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든 1898억원(계약금 190억원, 잔대금 1708억원, 이자 438억원)에 양도·양수 계약을 완료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올인하면서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사업과 J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일고 있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F1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당장 발등의 불인 경주장 부지 양도 양수를 위해 농어촌공사측에 평가기관 재선정을 요구하고 일정도 3월말까지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위해 평가 기초자료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