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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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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김충식 전 군수 징역5년 확정

'뇌물' 김충식 전 군수 징역5년 확정

by 김종민 기자 2011.02.18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을 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 서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N사 대표 남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군수는 2009년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김 전무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남 대표와 김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서모 과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