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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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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부당행정 185건 적발

전남 지자체 부당행정 185건 적발

by 송창헌 기자 2011.02.24

정부합동감사 일반행정 61건으로 최다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전남도와 22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본청과 사업소, 일선 시·군에서 모두 185건의 각종 위반 사례가 나왔다.

분야별로 환경분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21건, 인사 19건, 소방방재 18건, 예산회계 17건, 도시토목 14건, 국토해양 12건, 사회복지 9건, 문화재 8건, 건축시설·식품의약 각 7건, 산림 6건, 지방세 3건 등이다.

전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2006년 8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실시됐으며,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과 재정적 조치가 내려졌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회수 또는 감액조치됐다.

주요 지적 내용은 전남도의 경우 청렴의무를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감경 처분을 했고, 결원도 없는 기관에 4급 직위 승진자를 발령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남도는 기능직 특별임용 때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속 일용직 직원에게 특혜를 줬다 뒤늦게 들통 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 제작 및 설치사업 과정에서 협상 계약을 위법 부당하게 맺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고, 신안군은 제안서 평가를 잘못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 함평, 진도군은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나란히 주의 처분을 받았고, 광양시와 구례군은 농업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여수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서도 21개 시·군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