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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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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군수직 유지

황주홍 강진군수 군수직 유지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2.25

대법,70만원 벌금형 확정...노인회 활동비 지급은 정상 업무 인터넷전남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황주홍 강진군수가 법원에서 70만원형이 확정됨으로써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주홍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진군이 당시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판단,무죄를 선고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