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김한종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by 맹대환 기자 2011.02.2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한종(57)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 측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돼 4·27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의원은 상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dhnews@newsis.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 측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돼 4·27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의원은 상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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