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촌지 비리 특별감찰
전남교육청, 촌지 비리 특별감찰
by 송창헌 기자 2011.03.08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신학기 촌지 비리 특별감찰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7일 "촌지문제가 교직 사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 오는 9일부터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시·도에서 촌지잡음이 일고 있는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71.5%가 촌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촌지(현금, 상품권, 선물 등)를 일종의 '뇌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촌지가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각종 제보 등을 활용해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촌지 수수자로 확인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교육감 신문고'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찰은 연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도 교육청은 7일 "촌지문제가 교직 사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 오는 9일부터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시·도에서 촌지잡음이 일고 있는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71.5%가 촌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촌지(현금, 상품권, 선물 등)를 일종의 '뇌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촌지가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각종 제보 등을 활용해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촌지 수수자로 확인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교육감 신문고'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찰은 연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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