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사.공사 비리 ‘감사원 감사 ’
신안군 인사.공사 비리 ‘감사원 감사 ’
by 윤시현기자 2011.03.11
박군수 공판 진행 속 공사 비리 공무원 등 실형, 감사원 감사 전남 신안군이 각종 송사에 휘말린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감사원에 박우량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것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군청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신문사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주민 1천여명은 지난달 박우량 군수를 상대로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롯 국·도비 읍·면 재배정사업, 도서개발사업 등 국비 일부가 편법으로 타 용도 사업장에 선심성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관 4명이 지난 7일 신안군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 감사원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익감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신안군은 현재 박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군수 친동생(56)도 지난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 130만원을 들여 식사제공과 선물용 천일염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고 오는 17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비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남모 증도면장 역시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의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소나무를 훔쳐 조경 후 사업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임자면장에 대한 공판에서 최근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인사.공사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속 수감중인 최모 전 임자면장은 지난해 임자면 지하수관정 11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정은 개발도 하지 않은 채 준공한 뒤 사업비 2천600여만원을 임자면사무소 공무원 A(시설 8급)씨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의해 밝혀져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와 함께 신안군 인사비리 의혹도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데 신안군 공무원노조 윤판수 지부장은 "지난 2006년 12월께 신안군 하의면 김모(31)씨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전 군의원 A씨가 김씨 아버지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군수 친동생 박모(55)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착복한 의혹도 있다"며 "이후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하의면사무소에 기능직이 아닌 청소차 일용직 기사로 채용되기도 했다"며 지난 1월 검찰 진정시 밝힌 바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현재 신안군은 현재 박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군수 친동생(56)도 지난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 130만원을 들여 식사제공과 선물용 천일염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고 오는 17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비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남모 증도면장 역시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의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소나무를 훔쳐 조경 후 사업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임자면장에 대한 공판에서 최근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인사.공사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속 수감중인 최모 전 임자면장은 지난해 임자면 지하수관정 11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정은 개발도 하지 않은 채 준공한 뒤 사업비 2천600여만원을 임자면사무소 공무원 A(시설 8급)씨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의해 밝혀져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와 함께 신안군 인사비리 의혹도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데 신안군 공무원노조 윤판수 지부장은 "지난 2006년 12월께 신안군 하의면 김모(31)씨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전 군의원 A씨가 김씨 아버지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군수 친동생 박모(55)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착복한 의혹도 있다"며 "이후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하의면사무소에 기능직이 아닌 청소차 일용직 기사로 채용되기도 했다"며 지난 1월 검찰 진정시 밝힌 바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