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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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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지방의원 권한남용 '위험수위'

전남지역 지방의원 권한남용 '위험수위'

by 박상수 기자 2011.03.30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인의 사건과 연루돼 검찰의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불출석과 위증을 회유하고 보조사업에 개입하는 등 기초의원들의 권한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무안군의회 K모 위원장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무안군 6급 공무원 Y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공무원 Y씨가 K의원과 절친한 G모 기자 사건에 검찰 증인으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G기자는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자살과 관련, 기사를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K의원은 당시 G기자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Y씨에게 진술 번복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도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의원이 지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두고 지역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신안군의회의 한 의원도 입살에 오르내리기는 마찬가지다.

신안군의회 Y의원은 지난해 농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자신이 대상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하물며 경찰조사에서 자격조건이 안된 주민들까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행정과 이권사업 등에 무분별하게 관여하면서 "고유업무는 뒷전인채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안읍 한 주민은 "일부 의원들의 이권개입 등 권한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는 망각한채 개인의 치부에만 눈먼 지방의원들의 섣부른 의정활동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