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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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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자진사퇴’ 촉구

선거법 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자진사퇴’ 촉구

by 박한글 기자 2011.04.19

‘동종전과’ 사법부 엄정한 판결 필요 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4월 21일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앞서 박군수의 자진사퇴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31일 광주지점 목포지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안군 전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의 가량을 지원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검찰의 벌금 150만원 구형은 동종전과가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양형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판결취지에서 밝혔듯이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에 무게를 두며 검찰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라는 자진사퇴 촉구 및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목포21 그러나 박군수 측근들은 21일에 있을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선고가 끝나면 다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이 돌아 신안군청 공무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참가자는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 12월, 7개월 밖에 안 된 아이를 둔 부부공무원과 3기 암환자, 유치원생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부부공무원들을 도서벽지로 인사발령 시켜 보복성 인사이동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으며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수직을 자진사퇴함으로써 신안군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안군이 더 이상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신안사랑운동본부에서는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신안사람들끼리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