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진도군 공무원 징계 권고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진도군 공무원 징계 권고
by 류형근 기자 2011.04.25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예산을 집행한 전남 진도군 간부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전남도와 진도군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진도군 모 부서 등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7월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 이 중 8000여만원 물품을 중앙부처를 포함, 전국 19개 기관 800여명의 공무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로 밝혀져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관련자를 징계 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또 진도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위반 여부를 조사후 조치토록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사무 관리비 예산의 횡령·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마련한 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도로부터 국민권익위 조치에 대한 모든 사안을 위임받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gryu77@newsis.com
권익위는 최근 진도군 모 부서 등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7월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 이 중 8000여만원 물품을 중앙부처를 포함, 전국 19개 기관 800여명의 공무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로 밝혀져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관련자를 징계 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또 진도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위반 여부를 조사후 조치토록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사무 관리비 예산의 횡령·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마련한 고발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도로부터 국민권익위 조치에 대한 모든 사안을 위임받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