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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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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내 최초 동물복지형 축산조례 제정

전남도, 국내 최초 동물복지형 축산조례 제정

by 뉴시스 2011.05.02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지향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29일 통과돼 전국 처음으로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세부지침 등을 담아 6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선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을 권고하고, 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자·이동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 친환경 축산 5○○○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다 2008년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가축운동장 확보 등 동물의 생태를 존중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