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통 오류협정 한 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국민불통 오류협정 한 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by 박광해 기자 2011.05.06
김영록 국회의원 성명서 박광해 기자 김영록<해남 완도 진도>국회의원이 양돈,낙농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민불통, 오류협정인
한·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오류투성이인 한·EU FTA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상최악의 구제역으로 신음
하는 축산농민과, 가장 홀대받고 있는 350만 농어민과,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로 전면 철회되야 한다.
지난 5월2일 여·야·정 합의내용은 알맹이없는 말잔치에 다름아니다.
600만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법,상생법은 한·EU FTA 협정문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협정발효일전에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마치든지 최소한
SSM 관련법과 충돌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조정해야만 한다.
더욱이 농어업분야의 지원책은 농어업 회생의 근본대책도, 최대
피해분야인 축산농가의 요구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은 이미 시행중
이며,1조원 FTA기금 확충은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인 4조1천억원
수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제정된 후
단한차례도 시행된적 없는 제도로써 완화한다 하더라도 발동여부가
실제 미지수이고, 구제역 소요예산중 농업예산의 이·전용은 당연히
정부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미 기재부장관이 4월 예결위
에서 밝힌 사항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6%,고용 창출효과는 34만명,
한·EU FTA는 5,62%, 25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이미 10년전인‘01년도 데이터를
적용 분석한 결과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다.
작년도 국제통상연구소가 ‘04년도 데이터를 적용·분석한 결과는 한
·미 FTA 경제효과는 0.02~0.03%, 한·EU FTA는 0.14%로 FTA 체결로
인한 경제효과와 고용확대는 거의 없다.
지난3년간 우리 경제현실은 수출대기업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5월3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고용은 아직도 금융위기전‘07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관세폐지,무역장벽 해제를 목적으로 한 한·EU FTA 비준은 결국 무관세
특혜속에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로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대기업
만을 위한 FTA로 전락할 것이며,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FTA 협상은 통상경제와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서비스,
골목상권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정한 7월1일 발효에 맞춰
350만 농민과 축산단체, 600만 중소상인이 반대하는
한·EU FTA를 국회에서 비준할 수는 없다.
ㅡ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요구한다ㅡ
1.최대피해부분인 농어업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대책을 수립하라.
2. FTA 수혜산업 부담금을 신설하여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라.
3.통상법·상생법 등 SSM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추진하라.
4.오류투성이인 한·미 FTA, 한·EU FTA를 전면 재검증하라.
5.국회비준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6.국민무시,국회무시, FTA 졸속처리를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라.
오류투성이인 한·EU FTA의 졸속 처리는 되돌릴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써
준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 5. 4.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 김영록
한·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오류투성이인 한·EU FTA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상최악의 구제역으로 신음
하는 축산농민과, 가장 홀대받고 있는 350만 농어민과,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로 전면 철회되야 한다.
지난 5월2일 여·야·정 합의내용은 알맹이없는 말잔치에 다름아니다.
600만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법,상생법은 한·EU FTA 협정문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협정발효일전에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마치든지 최소한
SSM 관련법과 충돌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조정해야만 한다.
더욱이 농어업분야의 지원책은 농어업 회생의 근본대책도, 최대
피해분야인 축산농가의 요구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은 이미 시행중
이며,1조원 FTA기금 확충은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인 4조1천억원
수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제정된 후
단한차례도 시행된적 없는 제도로써 완화한다 하더라도 발동여부가
실제 미지수이고, 구제역 소요예산중 농업예산의 이·전용은 당연히
정부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미 기재부장관이 4월 예결위
에서 밝힌 사항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6%,고용 창출효과는 34만명,
한·EU FTA는 5,62%, 25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이미 10년전인‘01년도 데이터를
적용 분석한 결과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다.
작년도 국제통상연구소가 ‘04년도 데이터를 적용·분석한 결과는 한
·미 FTA 경제효과는 0.02~0.03%, 한·EU FTA는 0.14%로 FTA 체결로
인한 경제효과와 고용확대는 거의 없다.
지난3년간 우리 경제현실은 수출대기업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5월3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고용은 아직도 금융위기전‘07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관세폐지,무역장벽 해제를 목적으로 한 한·EU FTA 비준은 결국 무관세
특혜속에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로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대기업
만을 위한 FTA로 전락할 것이며,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FTA 협상은 통상경제와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서비스,
골목상권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정한 7월1일 발효에 맞춰
350만 농민과 축산단체, 600만 중소상인이 반대하는
한·EU FTA를 국회에서 비준할 수는 없다.
ㅡ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요구한다ㅡ
1.최대피해부분인 농어업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대책을 수립하라.
2. FTA 수혜산업 부담금을 신설하여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라.
3.통상법·상생법 등 SSM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추진하라.
4.오류투성이인 한·미 FTA, 한·EU FTA를 전면 재검증하라.
5.국회비준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6.국민무시,국회무시, FTA 졸속처리를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라.
오류투성이인 한·EU FTA의 졸속 처리는 되돌릴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써
준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 5. 4.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