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위 구속 때 상급자 직위해제”
전남도 “비위 구속 때 상급자 직위해제”
by 뉴시스 2011.05.24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공직 비리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전남도는 23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직근)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차상급자)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근 상급자를 훈계 처분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훈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근무성적 평정 때 1회당 1점 감점을 받게 돼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전남도가 이처럼 공무원 연대책임을 강화한 것은 최근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도 소속 6급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박준영 지사가 지난 2일 직원 정례회의에서 연대책임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박 지사는 당시 "공직자 비리는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는 물론 가족과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이자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만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유혹에 넘어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도청상조회'에서 저리로 생활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는 23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직근)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차상급자)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근 상급자를 훈계 처분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훈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근무성적 평정 때 1회당 1점 감점을 받게 돼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전남도가 이처럼 공무원 연대책임을 강화한 것은 최근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도 소속 6급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박준영 지사가 지난 2일 직원 정례회의에서 연대책임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박 지사는 당시 "공직자 비리는 묵묵히 일하는 동료 공직자는 물론 가족과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이자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만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유혹에 넘어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도청상조회'에서 저리로 생활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