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1校 3년 만기제한 조건부 폐지
전남교육청, 1校 3년 만기제한 조건부 폐지
by 뉴시스 2011.05.26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의 한 학교 근무기한을 조건부 폐지하는 인사기준을 적용키로 해 관심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현재 3년 만기인 한 학교 근무기간 규정을 당사자와 학교, 지역 사회가 원할 경우 무기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립 교원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립 교사들이 1-2년마다 학교를 옮기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진학 및 진로 지도에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이분화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혁신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농어촌학교에서는 그동안 승진에 필요한 점수만을 따고는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이른바 '철새 교사' 문제와 더불어 이와 상반되는, 즉 농어촌 교육에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있더라도 근무 연한 때문에 옮겨야 하는 문제가 늘 제기돼 왔었다.
이번 조치는 뜻있는 교사가 짧은 임기 탓에 특색있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을 무너트리기 위한 교육적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전문계를 포함한 공립 교장과 교사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단 최소 4년 단위로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 학교 3년 만근제한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남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도 ▲수업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도서벽지 교사 지역 거주자 우선 채용 ▲장기근속자 우대 ▲전남 거주 다자녀 교원 승진 가산점 적용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교사가 1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다면 교육의 질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소신있는 교장과 교사의 장기 근무가 보장되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일관성이 한층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도 교육청은 25일 "현재 3년 만기인 한 학교 근무기간 규정을 당사자와 학교, 지역 사회가 원할 경우 무기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립 교원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립 교사들이 1-2년마다 학교를 옮기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진학 및 진로 지도에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이분화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혁신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농어촌학교에서는 그동안 승진에 필요한 점수만을 따고는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이른바 '철새 교사' 문제와 더불어 이와 상반되는, 즉 농어촌 교육에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있더라도 근무 연한 때문에 옮겨야 하는 문제가 늘 제기돼 왔었다.
이번 조치는 뜻있는 교사가 짧은 임기 탓에 특색있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을 무너트리기 위한 교육적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전문계를 포함한 공립 교장과 교사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단 최소 4년 단위로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 학교 3년 만근제한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남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도 ▲수업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도서벽지 교사 지역 거주자 우선 채용 ▲장기근속자 우대 ▲전남 거주 다자녀 교원 승진 가산점 적용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교사가 1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다면 교육의 질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소신있는 교장과 교사의 장기 근무가 보장되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일관성이 한층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